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양 버스 108 (문단 편집) == 특징 == * 전체적으로 노선 성격이 애매했다. 일산 구간은 일산터미널에서 바로 강선마을로 가지 않고 대산로로 돌아가는것도 모자라, 일산동구청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마두역을 앞두고 좌회전을 해서 강촌마을로 돌아갔다.[* 사실 이건 1993년 노선 개통 당시까지만 해도 일산신도시의 교통 중심이 중앙로가 아니었고, 당시 가장 먼저 입주했던 강촌마을이 가장 큰 수요처였기 때문에 이런 선형으로 개통된 것이다.] 그것도 모자라 일산에서 바로 서울에 가지 않고 화정과 능곡으로 돌아가서 일산에서의 수요가 없었다. 그럼 덕양구에서는 수요가 많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. 알다시피 구일산이나 덕양구 구간에서 여의도로 가는 건 버스보다 전철이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요가 없었다. 더군다나 이 노선은 [[고양 버스 1500|영등포]]나 [[고양 버스 871|여의도]]로 가는 노선들이라면 꼭 거치는 핵심 수요처 당산역을 경유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수요가 없었다(). 그렇다고 배차간격이 좋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기에 타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. 그렇기에 [[고양 버스 77|770번]]의 파행운행이 가장 심했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[[명성운수]]의 노선들 중 가장 승하차량이 적었다. 그렇게 두 노선은 마지막까지 명성운수의 승하차량 뒤에서 1,2위를 찍다가 사이좋게 폐지되었다().[* 770번은 그래도 강선마을 이후부터는 선형이 올곧은 편이지만, 같은 구간에 빗자루질을 하고 다니는 [[고양 버스 1000|경기도 승차량 2위 광역 노선]]으로 인해 수요를 다 뺏겼다().] * 영등포를 거쳐 여의도로 가는 [[고양 버스 871|871번]]과는 여의도 경유 구간이 다르니 이용 시 주의해야 했다. 871번은 여의도환승센터, 전경련회관만 거친 후 다시 영등포로 간다. * 여의도역에서 환승할 시 3번 출구는 871번, 6번 출구는 108번이 정차하므로 BIS 도착 정보를 참고해서 움직였어야 했다. * 이 노선은 여의도환승센터를 가지 않아 이용에 주의해야 했다. 또한 [[김포 버스 1002|1002번]]과 더불어 유이하게 '''국회의사당'''(19129) 정류장에 정차하는 노선이'''었'''으나 현재는 해당 정류장에서 철수하였기에 1002번 버스가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는 유일한 노선이 되었다. * 대곡역~화정지구~능곡 구간은 [[고양 버스 921|921번]]과 마찬가지로 9자 모양으로 돌아서 운행했다. * [[명성운수]] 일반좌석노선 중 가장 인가대수가 적었다.[* 2018년엔 770번이 제일 적었으나 770번이 2019년 2월 1일부로 77번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타이틀을 다시 얻었다.] *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11월까지는 여의나루역에서 평일과 주말 정류장이 서로 다르니 주의해야 했다. 평일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 정차하며, 주말에는 한전 건너편에 정차했다. [[:파일:20170708_135749.jpg|해당 정류장 사진]] * 출퇴근시간대가 아니면 수요가 별로인 노선이지만, 여의도에서 봄철 벚꽃축제나 가을철 불꽃축제처럼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앞문까지 낑겨 탈 정도로 승객이 많았다. * 2018년 들어서 주 52시간 법제화로 인해서 급여가 확 줄어버린 관계로 운행사원 부족으로 인해[* 이때 퇴사한 기사들 대다수가 [[서울특별시 시내버스|서울 시내버스]]로 이직했다.] 배차 간격이 조정되었다. 특히 일산터미널 폐쇄 이후 주말 아침에는 가끔 1대도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. * 노선이 없어진 현재는 [[고양 버스 1082|1082번]] 또는 [[고양 버스 1500|1500번]]을 타고 [[당산역]]으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따라 [[서울 버스 6623|6623번]]이나 [[부천 버스 70-2|70-2번]] 및 [[부천 버스 700|좌석버스 700번]], [[서울 지하철 9호선|9호선]]으로 환승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